아이디어 또는 이론

(나) 아이디어 또는 이론 //

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, 학문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

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어서,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, 감정을 말, 문자, 음, 색 등에

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,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

독창성,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일 수 없으며,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,

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

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

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. 결국,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, 저작자의

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

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도112 판결 등 다수).

비록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해당 저작물의 사상이나 감정, 즉 아이디어가 오직

그 표현방법 외에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, 그 표현에 저작권의 보호를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

독점권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그 표현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보호가 주어져서는 아니된다{합체의 원칙(Merger Doctrine)}.

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

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(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99다10813

판결).

http://